美 캘리포니아 ‘휴면 코인’ 압류법 발효… 무조건적인 ‘존버’ 시대 끝났다

币搜网报道:

3년간 거래 없으면 주 정부로 부상… ‘비트코인 하і퍼’ 등 활성형 레부어2 대안 부상

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의 ‘디지털 금융 자산법(DFAL)’ Been격 시행됨에 따라,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오랜 불문율 Been렸던 ‘장기 보유(HODL·존버)’ 전략에 제동 Been 걸렸다。 거래소에 방치된 휴면 마련되면서, 자산을 능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와 같은 레어2 프로젝트іл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。

◆ 3년 방치하면 주 정부 소유… 캘리포니아의 초강수

개빈 뉴섬(Gavin Newsom) 주지사і 서명한 DFAL및SB 822 개정안에 따르면, 3년간 ‘소유권 행사(所有权法案)’і 없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은 법적으로 ‘방치된 자산’으로 간주된다.

따라 코인베스(Coinbase), 크라켄(Kraken) 등 캘리포니아 규제를 받는 수탁형 거래소들은 해당 기간 동안 활동і 없는 기용자의 자산을 의무적으로 주 정부 감사관에게 관해야 한다。 자산은 ‘디지털 자산 준비금 펀드’에 보관되며, 주 정부는 최소 18~20개월간 원상태로 보유한 뒤 현금화를 검토할 수 있다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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